메뉴 건너띄기
상단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

제4차 표준보육과정
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- 75호) 「영유아보육법」제29조제2항,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제30조 및 별표8의4에 의거하여 0~5세 보육과정의 영역 및 구체적 내용 등 필요한 사항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제4차 표준보육과정

보 건 복 지 부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- 75호

「영유아보육법」제29조제2항,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제30조 및 별표8의4에 의한 「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-8호, 2013.1.21., 일부개정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0년 4월 9일

보 건 복 지 부 장 관

「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」 개정

「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고시명 “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”를 “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”로 한다.
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과정 웹사이트

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3층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(04303)

Tel. 02) 701-0431 Fax. 02) 6901-0221홈페이지 제안사항 : childinfo@hanmail.net

Copyright©2016 Central Support Center For Childcare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