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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차 표준보육과정
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-71호)표준보육과정(여성가족부 고시 제2007-1호) 고시내용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하여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 보육내용 및 교사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고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제1차 표준보육과정

보 건 복 지 부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-71호

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하여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 보육내용 및 교사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2010년 9월 7일

보 건 복 지 부 장 관

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 [별표 8의 2]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보육과정에 의거한 보육과정의 영역 및 연령별 구체적 보육내용, 교사지침 등은 별책과 같다.

부 칙

  • (시행일) 이 고시는 2010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전 표준보육과정에 의거한 보육과정의 영역 및 연령별 구체적 보육내용, 교사지침 등은 여성가족부 고시 제2007 - 1호에 따른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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