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-71호)표준보육과정(여성가족부 고시 제2007-1호) 고시내용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하여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 보육내용 및 교사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고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하여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 보육내용 및 교사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2010년 9월 7일
보 건 복 지 부 장 관
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 [별표 8의 2]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보육과정에 의거한 보육과정의 영역 및 연령별 구체적 보육내용, 교사지침 등은 별책과 같다.
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3층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(04303)
Tel. 02) 701-0431 Fax. 02) 6901-0221홈페이지 제안사항 : childinfo@hanmail.net
Copyright©2016 Central Support Center For Childcare. All Rights Reserved.